대한민국 공직선거법 개정(2009.2.12)에 따라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외국거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국외부재자 대상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1993.4.12이전 출생자) 2. 신고방법 : 재외공관에 신고서 제출 3. 주재자 신고기간 : 2011.11.13~2012.2.11 4. 부재자 투표 : 2012.3.28~4.2(6일간) 5. 관련 세부자료는 재외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http://per.mofat.go.kr/korean/am/per/legation/address/index.jsp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