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현행)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며...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식민지 지배국의 승인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의 물리력을 가진 나라들에게 식민지 시대를 겪은 타 여러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독립기념일을 3월 1일으로 일본왕의 폐전 선언을 기점으로 하는 타국들과 달리 8월의 어느 한 날을 독립기념일이 아니라..